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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이번 신고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역시 예외 없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을 나눠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 신고가 이뤄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장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는 온라인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나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방식 역시 유연하게 운영된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법인은 일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으며, 일반 법인은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분납이 허용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법인의 편의를 높이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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