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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성토, 불법 개간 등 농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 단속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4-09 11:45
금산군청 (1)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농번기를 앞두고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월 중순까지 불시 점검,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이뤄지는 절·성토 행위, 농지 불법 개간 및 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 조건 미이행, 토석 불법 채취 및 적치 행위 등이다.

집중 단속은 농지 이용이 활발한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군은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시기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군 농정과 관계자는 "농번기 전 불법 개발행위는 농지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군민의 재산 보호와 안전한 토지 이용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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