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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재판

부산=정진헌 기자

정진헌 기자

정진헌 기자

  • 승인 2026-04-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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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진헌 기자
17년 전 발생한 '창원 택시기사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37)의 네 번째 재심기일이 16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에서 열렸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칼 구매처 관련 증언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창원 명서동 'ㄷ 슈퍼' 여주인은 경찰보고서에 기재된 자신의 가게에서 칼을 "판매한 사실도 없고",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우리 가게에 온 적도 없고, 경찰을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다.

피고 측은 자백의 압박 수단으로 불법체류자인 누나에게 "강제로 감옥으로 보내 버리겠다"고 해 자백을 받아냈고, 체포 시에도 폭행이 있었고, 조사 중에도 흡연실로 데려가서 폭행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남도경 소속 A 경감은 부인했다.

또한 통역도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 온 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형사는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해 통역이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

아크말은 지금도 한국어가 능숙치 못하다.

당시 수사 검사도 통역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도 당시 피고는 한국어로 대화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피고 측 재심 전문 변호인은 실황조사, 현장검증, 수사보고서, 통신수사 등 기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형사반장이었던 인물이 '해양경찰'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경찰' 출신 ㅅ모 형사는 1차 재판 과정에서 방청객으로 법정에 들어와 방청을 하던 중, 우연의 일치인지 피고와의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아크말은 17년 만에 기적처럼 조우한 그를 향해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무언의 대화와 눈길을 주었다고 한국어로 진술했다.

피고는 외국인이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사건이 국가적이고 외교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상당하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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