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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식당 계산대서 현금 훔친 뒤 자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1 10:4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식당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23일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던 서북구 한 식당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한 뒤 5차례에 걸쳐 적게는 현금 1000원, 많게는 현금 30만원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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