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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성남시의원, 학폭 조례 부결 '이중잣대' 논란 유감 표명

서 의원, 아이들 고통 행정 논리로 재단하지 말라 강조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4-20 16:16
사진_서은경의원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 (사진=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집행부와 여당의 조례 심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로 최종 부결됐다. 찬반 4대 4로 맞선 표결 결과, 조례안은 끝내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교육청의 관리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어린 주민'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상위법상 교육감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학폭은 교육 문제가 아닌 주민 복지의 영역"

서 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단순한 교육 행정이 아닌 '주민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거나 대안교육을 선택할 경우, 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결국 성남시에 있다"며 "교육청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지자체가 복지 시스템을 통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밝혔다.

같은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닌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라며 "성남시민인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필요할 땐 적극 행정, 불리할 땐 상위법" 심의 기준 도마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례 심의 기준의 일관성 문제다.

이날 회의는 상위법 위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사례가 언급되며 집행부의 이중 기준이 지적됐다.

시 정부의 공약사업이나 정책과 맞닿은 조례에는 '적극 행정'을 내세우면서, 학폭 피해 지원과 같은 민생 조례에는 '법적 한계'를 이유로 제동을 건다는 비판이다.

행정교육위원회 한 위원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역시 초기에는 법적 근거 논란이 있었지만, 지자체 의지로 시작돼 지금은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았다"며 "상위법을 이유로 필요한 정책을 가로막는 것은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 "아이들 고통을 행정 논리로 재단 말라"

조례안 부결 이후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서 의원은 "어린 주민의 복지와 안전마저 정치적 판단과 행정 논리로 막아서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향후 시정부가 제출하는 모든 조례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상위법 위임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 역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 아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조례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조례 부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대응 역할과 복지 범위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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