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법원/검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대폭 강화…중증환자 비율 34→38% 상향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6-04-20 17:29
2026030901000658100027201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 비율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중도DB)
중증질환 수술이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때 심사하는 기준 일부를 신설하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했다. 감기와 미열처럼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전체 환자 대비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심사도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하는지 평가하고 소아 및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단국대의과대학천안부속병원이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내년도 재지정을 위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임병안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