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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불법 분양 현수막 강력 대응…민원·정비 건수 대폭 감소

게시대 운영·사전 계도·형사고발 병행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성과

주관철 기자

주관철 기자

  • 승인 2026-04-20 17:08
1.도시경관과
인천 미추홀구가 2026년 상반기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대응으로 민원과 정비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사진=미추홀구 제공
인천시 미추홀구는 2026년 상반기 불법 분양 현수막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한 결과, 민원과 정비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도시경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시범 운영 ▲분양업체 간담회 개최 ▲봄철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중점 단속 기준 마련 ▲형사고발 등 단계별 대응을 추진했다.

특히 1~3월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운영해 불법 광고물을 제도권으로 유도하고, 분양업체 간담회를 통해 과태료 및 형사고발 방침을 사전 안내하며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 이후 구민 안전과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했으며, 3월 26일에는 상습 위반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고발 이전 2주간(3.16.~3.31.) 458건이었던 민원 건수가 고발 이후 2주간(4.1.~4.15.) 231건으로 약 50%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정비 건수도 3758건에서 861건으로 약 77% 줄었다. 반면 과태료 부과는 상습 위반행위 중심으로 강화돼 2건(681만 원)에서 11건(3249만 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구는 이번 성과를 통해 단순 정비나 과태료 부과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제도권 유도 ▲사전 계도 ▲집중 단속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종합 관리 체계가 불법 광고물 감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영훈 구청장은 "불법 분양 현수막은 반복적·대량 게시 특성이 있어 단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합법 게시 유도 정책을 병행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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