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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사진=장흥군 제공) |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계 인력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3월 중 불법 어로행위 3건이 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어로행위 시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불법 어로행위는 물론 각종 수질 오염 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 단속을 통해 불법 어로행위 발생 횟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흥=오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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