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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최대 50만 원·30대 한정…5월 6일까지 신청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6-04-21 10:14
보령시청 1
보령시청(사진-보령시제공)
보령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에 나선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번 시범사업은 구입 금액의 절반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과 녹색 이동 수단 보급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보령시는 21일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50%, 최대 50만 원을 1가구당 1대씩 총 30대에 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6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신청 자격을 갖춘다.

신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식을 수령한 뒤 보령시청 3층 교통과 교통시설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페달 보조 방식(PAS) 전용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스로틀(throttle) 방식 전용이거나 PAS·스로틀 겸용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관내 전기자전거 판매점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에 대한 1차 검증을 거친 후 추첨으로 최종 선정된다. 보조금을 받은 시민은 의무 운행 기간 1년을 준수해야 한다.

강춘아 교통과장은 "전기자전거는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교통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 호응도를 모니터링한 뒤, 만족도가 높을 경우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교통과 교통시설팀(041-930-3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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