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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건소, 담배 정의 확대로 전자담배 규제 강화...합동 점검

24일부터 3주간 합동 점검
합성 니코틴 담배 제도권 포함
자판기·온라인 판매 등 집중 단속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4-2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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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김해시보건소가 제작한 '새롭게 바뀌는 담배 규제 정책' 인포그래픽이다.(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보건소가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해시보건소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청소년 보호 강화와 건강한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적 규제 밖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제조업 허가, 미성년자 및 온라인 판매 금지, 경고 문구 표기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소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소매점 내 광고물의 외부 노출 제한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핀다.

특히 성인 인증이 미비한 전자담배 자판기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청소년 노출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첫날에는 학부모 감시단과 합동 점검을 시작하며, 5월 중에는 보건복지부 및 경남도와 협력해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정책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안내와 계도를 병행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허목 보건소장은 "담배 정의 확대는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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