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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게임머니 판매한다며 3만원 편취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3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14일 서든어택 게임에서 SP(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기망해 3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재판 중에 도망한 적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그 무렵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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