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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청.(사진=해남군 제공) |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해남군의 경우 차상위계층 50만원, 생활수급자 60만원, 일반대상자 25만원으로 가구별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월 30일 기준 해남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1차로 5월 8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기간에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4시간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해남사랑상품권 앱 착(chak),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해남군 관내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로 고통을 받는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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