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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대상은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규모별·유형별로 노동자 1인당 월 20~60만원을 지원하며,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1인당 월 60~80만원)하고 있습니다.
Q.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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