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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진천군의회 제공)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보건·안전·농업 등 각 분야에서 군민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대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진천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의료 취약 시간대인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가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진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범위를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하고,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지원해 지역 내 응급의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진천군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재배시설 보급, 교육, 유통 기반 구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들은 진천군 집행부로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진천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망 구축 및 농민들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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