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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전면 금지'… 청주시 집중 점검 실시.(사진=청주시 제공) |
청주시보건소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법 개정에 따른 담배 범위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다음과 같이 범위가 넓어졌다.
원료 확대는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뿌리 추출물 포함한다.
성분 확대는 천연 니코틴은 물론,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인공)까지 모두 담배로 규정된다.
청주시 관내 3672곳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흡연 행위 단속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의 금연구역 내 사용을 금지한다.
광고 및 시설 점검은 담배소매점 내 불법 광고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위반 여부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방영란 상당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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