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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에 있는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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