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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억대 전세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50대 여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4-23 09:5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에 있는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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