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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보완수사권' 국민 입장서 결정을

  • 승인 2026-04-23 17:04

신문게재 2026-04-24 19면

검찰청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맞는다.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국민 관심은 그리 높지 않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청 폐지법'과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 제정 등 올해 사법 환경의 격변 속에서 맞는 '법의 날'이다.

검찰청이 10월 폐지돼 공소청이 신설되지만,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권 강경파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이유로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현행 구속제도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현행 구속제도를 뿌리부터 흔들며 오히려 범죄 피해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여권의 검찰개혁 흐름에 더해 각종 특검 파견으로 검찰의 미제 사건은 폭증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검사 한 명당 평균 미제 사건 수는 2024년 12월 73.4건에서, 지난해 11월 135.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혐의 없음' 등의 사유로 불송치한 사건 수는 2021년 37만9821건에서, 2025년 59만4060건으로 56%나 급증했다고 한다.

검찰의 미제 사건 및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범죄자가 법이 정한 형벌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권한 축소라는 정치적 목표에만 집중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 여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 명분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의 우려를 낳고 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탈이 난다. 보완수사권은 오직 국민의 범죄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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