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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주차장 규제 개선’ 이끈 윤일권 과장 대통령 표창

현장 민원 계기 법령 개정 추진
교육·문화시설 활용 길 열려

김지윤 기자

김지윤 기자

  • 승인 2026-04-23 17:02

신문게재 2026-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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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윤일권 공동주택과장 대통령표창 수상 모습. (사진= 대전 동구)
대전 동구는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윤 과장은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주차전용건축물 내 시설 제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 과장은 과거 건축과 인허가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가오동 문화원·체육회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전용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 문제를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했고, 관련 규제 개선이 수용되면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주차전용건축물 내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 공간 일부를 활용해 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는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 사업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활용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일권 공동주택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제도 개선까지 끌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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