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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전 통과 불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앞으로 향방은

여야 지도부 공언에도 뒷전, 실망감 팽배
"공청회 개최해도 선거 뒤 통과 판가름"
후반기에는 담당 소위, 여당이 위원장
"법안 통과에 제대로 드라이브 걸겠다"
'수도권 표심 의식' 지역여론 집중 지속

조선교 기자

조선교 기자

  • 승인 2026-04-23 16:35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의 6월 지방선거 전 처리가 공청회 개최 결정과 국회 일정상의 한계로 사실상 불발되면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던 지역사회의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헌 소지 검토와 공감대 확보를 위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나,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지연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열릴 공청회는 헌법재판소의 재결정 가능성을 타진하여 법안 제정 강행 혹은 개헌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 전 통과가 사실상 불발된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이하 행정수도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조속한 처리'를 내세웠던 여·야 지도부의 약속이 큰 실망감으로 돌아온 만큼, 앞으로의 처리 절차에 지역사회 여론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의 첫 논의를 시작했지만 심사를 보류한 뒤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위헌 소지와 국민적 공감대 등을 두고 보완 방안을 먼저 살펴보자는 취지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면서, 지역 내에선 행정수도법의 상반기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들끓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두 차례 소위에서 후순위로 안건이 배정되며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엔 공청회 개최로 가닥이 잡히며 심사가 지연된 양상이다.

국토위 간사와 소속 위원, 지역 의원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6·3지방선거 전 행정수도법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날 강준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선 5월 중 개최도 포함해 공청회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지만, 공청회가 열리더라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 절차는 선거 이후로 내다봤다.

현 시점에서 내달 국회 본회의는 우선 개헌안 심의를 위한 7일 하루가 계획된 상태인데, 보름간 행정수도법을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기엔 불가능에 가깝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회에선 이달 29~30일 단체장 출마 의원의 사퇴 수리에 이어 5월 중순까지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대표 등 선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인 만큼 회의 소집 등 일정상 여유가 많지 않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금은 지방선거를 위해 의원들이 모두 지역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도 쉽지가 않은 여건"이라며 "일정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별법 통과는 원 구성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제대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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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공청회와 사회적 공감대 이야기만 공전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후반기부터는 여당이 행정수도법을 담당하는 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단 방침이다.

전날 당·정·청 역시 균형발전 3대 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법 통과를 내세우며 재차 신속 처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행정수도법 논의 지연을 두고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이 같은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한동안 지역의 비판적인 시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행정수도법과 관련한 오픈채팅을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 SNS 등에선 여야 지도부 등의 자성과 함께 실질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추후 열릴 공청회에선 법안 자체의 위헌 소지 해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재결정 가능성을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의원은 공청회 논의 대상에 대해 "법안을 고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헌재의 재결정 가능성이 있으면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제정을 추진하지 않고 개헌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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