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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 불법취업 외국인 여성 240명 강제퇴거

대전출입국사무소, 25년 1월부터 올해 4월 단속
대전 102명 가장 많아, 천안 33명·서산 24명 순
고용주 103명 현장서 범칙금 처분… 4명은 송치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6-04-23 17:02

신문게재 2026-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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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대전과 충청권 일대 마사지업소와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여성 240명이 적발돼 강제퇴거됐다.

이들을 고용한 업주 103명 가운데 99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았고, 4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유흥접객원 54명, 마사지사 186명 등 모두 240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안 33명, 서산 24명, 아산 16명, 세종 16명 순이었다. 국적은 태국, 러시아, 중국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103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칙금 처분이 이뤄졌다. 이 중 단속 공무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업소 고용주 4명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류재석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다국적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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