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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 특별법에 또 ‘위헌’ 문제인가

  • 승인 2026-04-23 17:05

신문게재 2026-04-24 19면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1번 안건으로 오르고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은 여전히 높았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멈춰 서자 지역사회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을 때와 달리 기대를 모았으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각종 선거를 거치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 모두가 거듭 약속한 국가적 의제가 됐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하드웨어라면, 세종시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부여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 시급하고 중요한 입법 책무다. 법안소위 통과 무산을 놓고 날 선 공방만 벌이는 모습은 보기에도 딱하다.

그 이유가 과거 위헌 판결 선례를 답습한 것이라면 더욱 어이가 없다. 이제 와서 공청회 실시를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빙자한 명분 축적용은 아닌가. 세종시가 사실상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한 모든 과정을 도외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세종시 자체가 위헌 논란이 이미 종식됐다는 산증거다.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당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만 효력이 미쳐야 마땅하다. 처리가 무산된 당일에도 여당은 국가 균형성장이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특별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올해 9월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지 않아야 한다. 실천 의지의 문제다.

암묵적이든 아니든 수도권 표심을 고려해 결론을 미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도 한다. 국회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국민투표 시나리오와는 별개의 차원이다. 논란 종식을 위해서도 '원포인트 개헌'이 요구되지만, 지금 급한 것은 행정수도 특별법이다. 성문헌법 국가와 모순된 관습헌법 논리에서 빠져나와 다음 주(30일) 열리는 법안소위부터는 속도감 있는 처리로 법적 매듭을 지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위헌 타령은 할 것도 없다.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도 완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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