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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일상생활의 이동 안전과 활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편의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23년부터 지원 대상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총 57가구에 2억 1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주거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애 유형과 주택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공사가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현관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다. 희망자는 오는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공사 승낙과 4년 이상 거주 동의가 필요하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장애인 가구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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