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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 관계자가 기장읍 주민 설명회에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취지와 자진 철거 등 단속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장군 제공) |
부산 기장군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총 60개 하천, 연장 140km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약 90일간 불법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해 위험을 높이는 불법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등 영업용 시설을 비롯해 불법 가설 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전문 용역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사고의 원인이 되는 지장물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군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5개 읍·면 이장회의와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 설명회를 열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장읍에 이어 오는 24일 철마면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며 5월 중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
군 관계자는 "자진 철거 미이행 시에는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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