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창석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교육청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핵심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범위에 성교육을 포함해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점이다.
특히 기존 학생 중심이었던 교육 대상을 교직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전면 확대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닦았다.
또한 입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로 통합하고 중복된 포상 규정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교육 정책 체계로 정립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충실히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4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