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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금연구역 '모든 담배 제품' 단속 확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포함

담배사업법 개정 반영, 5월까지 계도 후 본격 단속,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6-04-24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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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전경(사진=서산시 제공)
충남 서산시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범위를 전면 확대하며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서산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금연구역 내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24일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도 명확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서산시는 개정 사항을 반영해 궐련을 비롯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금연구역 내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서산시는 관내 금연구역과 담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며, 24일부터는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법령 개정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까지를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전광판과 안내문, 홍보물 등을 통해 시민 인식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과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반복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산시보건소 김용란 소장은 "전자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담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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