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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금산인삼농협에서 인삼 재배농가 경작신고 접수

미 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4-24 16:21
금산군청 3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판매 목적의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금산인삼농협에서 경작신고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부터 2025년 가을 직파 및 2026년 봄 이식 인삼이다.

신고 내용은 경작자 성명, 주소, 식재면적, 식재일, 수확 예정 연도 등이며 신규 경작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기존 경작자도 식재면적 변경이나 명의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경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인삼산업법 제33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정부·지자체·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작신고는 인삼 재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재배농가에서는 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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