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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중앙·지방정부 유기적 해양폐기물 관리·민간 참여 보장 다층적 거버넌스 대전환 필요"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6-04-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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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 23일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를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현장 사이의 유기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재량규정'에 머물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해역 환경 변화, 해양오염에 신속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의 차관, 해양환경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이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들로 선정돼 있어 "민간의 전문성, 대표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관리 주체가 지방임에도 중앙집권적 해양폐기물 관리체계로 인해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민간 위촉 위원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 해양폐기물 관리 심의·자문을 담당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으며 또한 민간 참여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의 재량적인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만으로는 급변하는 해양 오염 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민간·지방이 함께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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