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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제왕도 특별법' 국회 통과 힘써야

  • 승인 2026-04-27 17:03

신문게재 2026-04-28 19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의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이미 두 차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많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전했으나, 다음 회기에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백제왕도 특별법'은 국가유산청이 2017~2038년 1조4028억원(국비 9317억원)을 투입하는 장기 국가사업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10년간 정부안 기준으로 필요한 국비의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치고, 확보한 예산조차 집행률이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2024년 조직개편으로 전담 추진단이 폐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에도 법적 근거 및 전담 조직 부재로 추진 동력 저하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신라문화권인 경주는 2019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5년 단위 법정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뒷받침한 체계적인 사업은 지난해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이어지며,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백제왕도 사업은 경주와 달리 공주·부여·익산 등 3곳에 걸쳐 추진, 사업 간 연계와 방향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권역 간 조정 등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많은 돈이 투입되는 백제왕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이 없다는 것은 의문이다.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백제왕도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 백제의 역사문화 유산을 전 세계인이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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