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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정수 4명 감축 선거구 획정안 의결

권명오 기자

권명오 기자

  • 승인 2026-04-28 11:30

신문게재 2026-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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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DB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의회는 27일 회의에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며 포항시와 영천시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을 주민 생활권과 지역 동질성을 고려해 조정했다.

이날 의결된 획정안은 이후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경북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에서 284명으로 4명 감소했다.

지역구 의원은 251명에서 248명으로, 비례대표는 37명에서 36명으로 각각 줄었다.

이번 정수 조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수가 줄었다.

선거구 구성은 2인 선거구 69곳, 3인 선거구 34곳, 4인 선거구 2곳으로 편성됐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 조정을 이뤘다. 도민 참정권 보장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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