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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 탄원서' 국토부에 제출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6-05-12 16:38

신문게재 2026-05-13 5면

대한건설협회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 제한을 예정대로 철폐해달라는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전문건설업계가 보호 기간 연장과 보호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영세 종합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하며 상호 시장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협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내년 1월부터 종합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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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이 12일 국토교통부를 향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를 전달하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는 12일 전국 종합건설인을 대표해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 8357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과 한계 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협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건설물량 확대나 공기·공사비 현실화는 매우 더딘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전문건설업계가 그간에 종합업체가 진출할 수 없게 막아 놓은 전문공사금액과 기한을 또다시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영세한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종합건설사도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이후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 시장 진출 확대로 시장이 왜곡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건협은 "정부가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건설업을 2030년까지 단일 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2021년 확정했으나 영세 전문업계 보호라는 명분으로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게 한 반면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을 6년간 막았다"고 지적했다.

건협은 4억 3000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전체 전문공사의 90%를 넘는다고 강조하며 "보호 기간이 올해 끝나게 되자 전문업계는 다시 보호 금액을 10억 원으로 높이고, 보호 기간을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며 이를 '업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전국 중소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해 나선 장홍수 울산시회장은 "종합업체도 98%가 중소기업이며, 작년 한 해 동안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 개로 전체의 15%에 이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전문업체 보호가 또 연장되면 영세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어 더는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건협 시·도회장단은 탄원서 제출 후 국토부를 방문해 건설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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