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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대화공장도 '안전 사각지대'… 산안법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근로감독 결과 발표
사법조치 32건, 과태료 29건 등 총 70건 적발
산재조사표 미제출 7건은 은폐여부 추가조사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26-05-12 16:39

7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안전공업(주)의 대화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0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법처리와 약 1억 2,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감독은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과 유사한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의 이행 여부와 산재 은폐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향후 문평공장의 작업 재개 시점에 맞춰 특별감독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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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처리 32건, 과태료 부과 29건(약 1억 2700만 원), 시정개선 9건 등 총 7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월 20일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공장 화재 현장. (사진=중도일보DB)
73명의 인명 피해를 낸 안전공업(주)의 주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에 이어 대전산업단지 내 대화공장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서 사업장 곳곳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처리 32건, 과태료 부과 29건(약 1억 2700만 원), 시정개선 9건 등 총 7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안전공업은 지난 3월 20일 대덕구 문평동 소재 문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59명 등 모두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대전노동청은 대화공장이 과거 안전공업 본사로 사용됐고, 화재가 발생한 문평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긴급 감독에 나섰다. 이번 감독은 4월 1일 대덕소방서와 대덕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공업 대화공장 직원 100명과 사내하도급업체인 태일기업 대화공장 직원 19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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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마성균)은 12일 안전공업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처리 32건, 과태료 부과 29건(약 1억 2700만 원), 시정개선 9건 등 총 70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고용노동청 제공)
마성균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안전공업 대화공장 감독 결과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생산 중심의 경영 방식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결핍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환경과 설비 개선,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등 핵심 사항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돼야 할 안전기준"이라며 "개선 요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전공업 문평공장에 대해 향후 작업 재개 시 특별감독을 실시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대화공장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7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이준행 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문평공장은 현재 화재 발생 장소를 철거하면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단계로, 작업이 전면 중지돼 사업장이 가동돼야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며 "산재조사표 미제출 7건은 관련 서류가 화재 발생 사업장인 문평공장에 있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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