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함께 신설될 대전구치소의 독거실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별도의 의료수용동을 설치하는 설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혼거수용에 따른 수용자 간 갈등과 범죄 모방을 방지하고, 정신질환 및 고령 수용자의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번 신축을 통해 미결수와 기결수의 분리 수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 보호 및 교화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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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구치소 신설에 필요한 설계공모가 시작되면서 대전교도소 위탁 개발 때 변화하는 수용환경에 대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대전교도소 출입모습. (사진=중도일보DB) |
12일 법무부의 대전구치소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새로 조성될 대전구치소는 정원 1700명 규모로 남자수용동과 여자수용동, 별도의 의료수용동 등을 갖추도록 설계 기준이 제시됐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대전구치소는 남자수용동 1만3806㎡, 여자수용동 2298㎡, 의료수용동 1577㎡ 규모로 계획됐다. 특히 남자·여자 수용동은 독거실이 전체 면적의 60%에 이를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일부 시설을 구치소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구치소 전용 시설은 이번 이전 과정에서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분리하지 못하는 수용환경은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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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구치소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대상지 공모지침서 상의 건물 동별 면적표. (그래픽=법무부 지침서) |
또 혼거수용실 대신 독거실로 옮겨달라거나 거실을 바꿔 달라는 수용자의 요구가 잇따르고 이 과정에서 교도관과 수용자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아울러 신설 구치소에 진료를 위한 의료수용동(1577㎡)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의료 처우 개선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이 중지돼 교정시설 밖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는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반면 교정시설 내 진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신설 대전구치소에 대한 대략의 시설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하는 1500명 정원의 대전교도소가 수용환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대전교도소는 수용률 145%의 과밀수용 중으로 정신질환과 고령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거나 치매, 협심증, 암 같은 중증질환의 고령 수용자가 적지 않아 의료 시설이 갖춘 의료전문 교도소 신설 요구가 나온다. 법무부 역시 지난 3월 발표한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올해부터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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