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에서 구매 목표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와 전남(17곳)에서도 2024년 가장 많은 9064억 원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 뒤를 경북(13곳, 2041억여 원), 대구 12곳(1287억여 원)이 잇는다. 대전은 아예 1차 혁신도시 조성에서 배제됐다.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되고도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제도적으로 사실상 차단돼 있다. 지역 상생 차원의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 유효한 방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구매력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제 기여하는 일이다. 혁신도시 지정 전에 자리 잡은 기관까지 지역 생산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완료됐고, '시즌 2'는 지정 전이다. 공공기관의 자율 참여만으로는 지역 제품 구매 확대에 한계가 있다. '기(旣) 이전 공공기관'이라도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형평에도 맞는다.
대전상공회의소도 바로 이런 내용의 우선구매 촉진 의무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2일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는 대전 소재 16곳뿐 아니라 세종 2곳과 충남, 충북, 부산 각 1곳이 포함돼 있다. 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 제품 구매 혜택이나 의무에서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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