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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90.1% 지급, 18일 2차 신청 개시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군민 접수, 첫 주 요일제 운영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5-12 16:22
1.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창구(태안읍)
태안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1차 지급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부터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군에 따르면 1차 미신청 취약계층과 2차 신규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군민을 포함한 대상자 명단을 13일까지 확정하고, 군민에게 개별 안내 문자(알림톡)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소득 계층별로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50만 원, 소득 하위 70% 일반 군민 20만 원이며, 신청 대상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개인별 신청·수령이 원칙이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첫 주(5월 18일~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18일(월) ▲2·7은 19일(화) ▲3·8은 20일(수) ▲4·9는 21일(목) ▲5·0은 22일(금)에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주(5월 25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현물 선불카드 두 가지로 운영되며,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차 신청 시에도 지역상품권 앱(chak)과 지류형 지역상품권은 지급 수단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이나 연계 은행을 이용하고, 현물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되는 만큼 사용처와 마감 시한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유선 요청 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접수를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현장 안내 서비스 및 마을 방송 등 맞춤형 홍보를 병행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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