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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보호아동 지원체계 점검… 원가정 복귀·보호연장 여부 심의

신언기 기자

신언기 기자

  • 승인 2026-05-13 06:49
5.2026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3)
2026년 제3회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사진=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를 위한 사례 심의에 나섰다.

아동 개별 상황에 맞춘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안정적인 성장 환경 마련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 아동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비롯해 보호 종료 여부와 보호 기간 연장 등 아동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아동의 현재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 향후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 조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경찰과 의료계, 법조계, 아동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활동하며 보호아동 관련 사안을 수시로 심의한다.

위원회는 보호조치와 퇴소 결정뿐 아니라 친권 제한, 후견인 선임 청구, 지원 대상 선정 등 아동 권익과 관련된 폭넓은 사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대 피해 아동이나 돌봄 공백 아동 증가에 따라 사례별 맞춤형 판단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6차례 회의를 통해 23건을 심의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열어 17건을 처리했다.

긴급하거나 사전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수시 개최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동 보호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각 사례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안전한 성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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