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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자가용으로 출퇴근 유상운송 제공한 일당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4 10: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자가용으로 출퇴근 유상운송을 제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와 B(69)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모 회사와 '통근버스 운행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직원을 태워 동남구 병천면에 위치한 숙소를 오가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자가용 승용차 유상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로 피해보상에 공백이 발생하고, 차량 안전관리가 미흡해 교통사고나 승객의 안전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며, 보험사기 등 파생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나아가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집행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여객운수 사업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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