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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광주경찰서,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대상 '여성 안심 패키지' 현장 지원 (사진=광주시 제공) |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가 중대한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주시와 광주경찰서가 협력해 1일부터 피해 여성을 위한 '여성 안심 패키지'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협박 역시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 조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시가 마련한 여성 안심 패키지는 범죄예방과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 여성 등이다.
특히 피해 사실 공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내부에 패키지를 상시 비치했다.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서 물품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해 긴급 대응성을 높였다.
지원 물품은 스마트 도어벨과 문 열림 감지기, 창문 이중 잠금장치 2개, LED 호루라기 등 주거 공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품목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에서의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심리까지 장기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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