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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사진=장흥군 제공) |
2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된 관내 전체 농지 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경작 여부,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 여부, 불법 임대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1차적으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정보 확인을 통한 기본조사가 실시되고,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심층조사가 추진된다.
장기간 미경작 및 목적 외 이용 농지 사례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장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처분 명령, 원상복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이용실태 DB를 구축해 향후 농지 관리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농지는 지역 농업의 기반이자 중요한 공공자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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