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6주 이상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임산부로,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내 택시와 주유소 등에서 사용 기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한 이동 부담을 낮춰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출산 친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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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홍보문.(사진=충주시 제공) |
충주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전·산후 진료를 위해 이동이 잦은 임산부의 교통 부담을 낮추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임산부다. 임신 16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례 공포일인 2026년 2월 27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임산부 1인당 50만 원이다. 충주사랑카드 정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차 이용자는 충전소 이용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본인 계좌를 통한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사용기한 제한 없이 모두 사용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결제 때마다 잔액 차감 내역이 문자로 안내된다.
사용처는 충주시 지역 내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주유소, LPG 충전소다.
신청은 임신 16주 이후부터 출산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다.
단, 충주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충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한다.
신청자는 임신확인서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다음 달 2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백현숙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임산부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출산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출산 친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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