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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고시한 물놀이 위험구역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수중암반·구조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등이다.
이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안전선을 설치해 방문객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군민안전과 관계자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산소방서, 금산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리감독에 나선다"며 "방문객들께서도 안전을 위한 위험구역 출입 금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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