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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청양군 제공) |
군은 이달 30일까지 구거·세천 부지 내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 발생 위험을 줄이고 공공재산의 적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3월부터 관계 부서 합동 점검을 진행하며 구거와 세천 내 불법 점유 실태를 확인했다.
정비 대상은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재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무단 시설물이다. 가설건축물과 영농시설, 비닐하우스, 수목 식재, 자재 적치 등 무단 점유·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포함된다.
군은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신고한 경우 철거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자진 정비를 지원한다. 반면 자진 철거 기간 이후에도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거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행정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철거 절차와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관련 안내와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구거와 세천은 재해 예방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원활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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