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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가 「인천지역 주택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사진=iH 제공 |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주택건설업체의 공공사업 참여 확대 ▲지역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발굴 ▲인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적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류윤기 iH 사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 주택건설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택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는 주택법 제85조에 근거해 설립된 단체로,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 제도 개선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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