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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부산시의원, 연말 기탁금품 의회 보고 의무화 추진

재정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대
연말 기탁금품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위탁사업 정산 보고체계 정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1 14:46
정채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정채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의회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운용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탁금품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 집행 이후 정산 결과와 회계감사 내용, 사업별 결산자료 등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연말까지 접수되는 지정 기탁금품에 대해 부산시가 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현재는 통상 11월 중 다음 연도 본예산안과 당해 연도 최종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데, 이후 연말까지 들어오는 기탁금품은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의회가 재원 발생 사실과 향후 활용 계획을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연말에 접수된 지정기부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처리된 뒤 다시 목적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방식에 대해 예산 명료성 측면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종 추경 이후 접수된 지정 기탁금품의 수납 현황과 향후 예산 편성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감시 공백 해소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숙 의원은 "민간위탁금과 기탁금품은 일반 예산보다 집행 구조가 복합적인 만큼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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