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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조 부산시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독립 운영 추진

전문가 중심 심의체계 구축
소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정비사업 전문성·신속성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1 14:56
이복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이복조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대행해 왔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만큼 별도 심의기구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대행 규정을 삭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 비밀준수 의무 규정도 신설해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 특성에 맞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복합적이고 규모가 큰 정비사업에 대한 심층 검토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조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부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중심의 심의체계를 구축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산의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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