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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석 부산시의원, 세입자 보상 정비사업 인센티브 추진

세입자 이주 갈등 완화 기대
임대주택 공급 비율 완화
정비사업 상생 기반 마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1 15:02
전원석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상과 사업 추진을 함께 풀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이 발의한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입자 이주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수용권이 없어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5%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동기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보다 안정적인 이주 여건을 제공하는 상생형 정비사업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세입자 이주 문제와 보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원석 의원은 "정비사업은 사업성만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세입자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함께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비사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주민과 세입자, 사업시행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도시정비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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