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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두음리 광산 개발 행정소송 승소… 법원 "원상회복명령 적법"

채굴계획 조건·개발행위허가 절차 모두 정당성 인정… "자연환경 보전·난개발 방지 원칙 지킬 것"

이정학 기자

이정학 기자

  • 승인 2026-07-01 08:29
보도 3) 군 청사
단양군청 전경(사지=단양군)
단양군이 대강면 두음리 광산 개발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개발행위허가 절차와 원상회복명령의 적법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군은 ㈜한앤지산업개발이 충청북도지사와 단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충청북도의 채굴계획 인가 과정에서 부과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와, 단양군이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내린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법원은 채굴계획 인가 당시 부가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이 적법하게 부과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해 단양군이 내린 원상회복명령 역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인정했다.



앞서 충청북도는 백경이엘씨㈜의 채굴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단양군 협의사항 10개 조건을 모두 이행한 뒤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후 2024년 4월 2일 채굴권은 ㈜한앤지산업개발로 변경됐다.

단양군은 채굴권 변경 이후에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신동인 균형개발과장은 "이번 판결은 개발행위허가 등 법에서 정한 절차와 행정청의 조건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난개발 예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채굴계획 인가에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건과 단양군의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효력을 유지하게 됐으며, 향후 광산 개발사업도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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