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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문턱 낮춘다

연매출 1억 원 미만까지 확대

정진헌 기자

정진헌 기자

  • 승인 2026-07-01 08:43
울산시청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의 대상과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울산시는 '2026년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Dream)'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연매출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에는 연매출 기준이 1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매출 감소 요건도 폐지된다.



사업자 등록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영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한다.



울산시는 이번 지원 요건 완화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사업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임차료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과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포장재 구입비 지원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부산=정진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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