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수도권

경기 광주시, 오포 대규모 물류창고 시설 인허가 논란

진출입 도로 기반 시설 미완성 인허가 속행 주민 반발 확산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7-01 11:13
오포 물류창고 현장
광주 오포 문형 물류창고 인허가 현장 (사진=이인국 기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대형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주민과 행정기관 간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이일대 주민들은 도로 기반시설조차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물류 창고시설을 허가해 광주시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사업은 광주시 문형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높이 30m 연 면적 약 4100평 물류창고를 허가하면서 인접 1028세대 오포 문형 양우내안에 아파트 입주민들과 상의 없이 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진출입로 교통 기반시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파트 개발 당시 추진됐던 동림교 신설과 국지도 57호선 연결도로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물류창고를 허가하여 논란의 중심에서 있다.



현재 아파트 진출입로 동림교 공사는 중단됐고 연결도로 역시 착공되지 않아 2018년 동별 임시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전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등기 이전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마다 좁은 진출입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교통 불편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물류창고시설 허가가 이뤄지자 아파트 입주 조합들은 지난달 광주시에 건축허가 취소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전달하며 공식 대응에 착수했다.



진출입도로의 법적 권리관계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합 측은 물류창고가 이용할 예정 도로는 아직 광주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아 현재 조합 소유의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도 소유권과 관리권은 조합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도로 관리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광주시가 관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지만 이번 허가 과정에서는 해당 도로를 전제로 인허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 일관성이 부족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가 정상 운영될 경우 의약품 배송 차량 등 대형 화물차 통행이 크게 늘어나 현재도 교통량이 집중된 협소한 도로와 노후 교량의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아파트와 인접한 30m 높이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부동산 가치 하락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물류센터 차량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동림교 방면이 아니라 동림리 방향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이뤄졌으며, 주민 안전과 교통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기반시설의 선행 확보와 진출입도로의 법적 권리 관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진행되어 말썽이다.

이와관련 민선 9기에 허가 적정성과 주민 안전,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이인국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