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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의사인 A씨는 2018년 1월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 등 검사를 통해 4기 복막암 의심 소견을 가지고 '종양감축술 및 복강내온열 화학요법(1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내 소장표면에 광범위하게 전이성 종양이 발견됨에 따라 담낭 표면에 관찰되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담즙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피적 담즙배액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총담관 손상이 확인됐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침습적인 수술을 시행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시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담즙배액이 잘 되고 있는 상태라면 피고인이 정해진 수술 날짜까지 일시적으로 피해자를 퇴원시킨 것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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