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천안·아산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과밀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예산 확보와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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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
구형서(더불어민주당·천안4)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7명은 7일 '충남교육청 과밀학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과밀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3년마다 과밀학교 지원 및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과밀학교 현황과 학생 배치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조례는 행정적 지원을 제도화해 보다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담았다.
충남지역 과밀학교는 모두 84곳으로 초등학교 6곳, 중학교 46곳, 고등학교 32곳이다. 특히 천안·아산지역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체육·예술·과학 수업 등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급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육 기자재를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등 학교 현장의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 과밀학교 지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구형서 의원은 "그동안 과밀학교 지원은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어려움에 비해 교육청의 대응은 예산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 지원에는 관심이 집중됐지만, 과밀학교 학생들이 겪는 교육 기회 부족이나 교육환경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는 맞춤형·선제적 지원 체계 마련과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37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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